이꾸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해 총정리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은 7월28일(수)부터 청약신청 접수 시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3기 신도시 청약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요약해두었습니다.

<목차>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 3기 신도시 분양가격
  • 사전청약 신청자격
  • 3기 신도시 평면도(예시)
  • 사전청약 신청 주소 링크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모집공고7월 16일(금)부터 발표됩니다.

공공분양은 7.28(수)~8.3(화)까지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8.4(수)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ㆍ무주택기간 3년ㆍ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8.5(목)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는 8.6(금)~8.10(화)까지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신혼희망타운도 거주자 대상으로 7.28(수)~8.3(화)까지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8.4(수)~8.11(수)의 기간 동안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일은 9.1(수)입니다(청약유형과 무관).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경 확정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급일정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급 일정은 2021년 7월(1차),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 2022년 공급 예정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모두 1차 공급일정입니다.

올해는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 2백호를 공급하며, 7월에 4.3천호,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8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3기 신도시 분양가격

3기 신도시 추정분양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분양가는 개발시기와 입지고려시 주변 시세 60~80% 수준으로 산정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차 공급지구 추정 분양가격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점에는 추정분양가격을 안내하고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상한금액을 토대로 본 청약시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추정분양가격은 실제 분양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금액은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등을 고려해서 산정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추정분양가격이 실제 분양가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향후 얼마나 가격이 오를 지 떨어질 지는 미지수이지만 지금 분양가격으로 실제 분양이 되지 않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건비를 생각해본다면 내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올해보다 약 5%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름세에 있기에 택지비에도 상방 압력이 있어 보입니다. 건자재 가격 또한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실제 분양가 산정에서 얼마나 현실화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올해 한국 예상 경제성장률만 보더라도 코로나에 의한 기저효과가 있긴 하지만 4%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물가상승률도 이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가장 많은 공급호수가 배정된 남양주 진접 59제곱미터의 추정분양가 3억 5천에서 약 5%라면 올해에만 1,700만원이 오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정을 섣불리 하기 어렵지만, 사전청약이라는 제도가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청약 신청 자격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공고일 이후 변동되더라도, 사전청약 당첨이 됐다면 추후에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거주요건은 현재 거주중이면 신청 가능하고, 본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사전청약은 1. 공공분양주택 2. 신혼희망타운 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신청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ㆍ무주택세대구성원ㆍ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ㆍ자산요건ㆍ소득요건ㆍ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3기신도시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방식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고 합니다.

*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

3기 신도시 평면도(예시)

사전청약 1차지구 단위평면(예시)

사전청약 1차지구 지역 중 하나인 성남 복정1과 위례 신혼희망타운 단위평면도입니다. 성남복정1 단위평면도는 전용 46제곱미터,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55제곱미터네요.

평면도를 보더라도 다소 좁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조금 더 넓은 면적으로 제공됐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신축이 면적에 비해 넓게 나오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가 아쉬워보이는 현실입니다.

사전청약 신청 주소 링크

사전청약 신청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신청 접수기간에 들어가셔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apply.lh.or.kr/LH

LH청약센터

apply.lh.or.kr

사전청약 신청 준비사항입니다.

- 일반 PC(데스크탑, 노트북)에서만 가능

- 개인용 공동인증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 또한 부동산 문제로 고심에 빠져있는데, 이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청약 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기대해봅니다.

<참고>

3기 신도시 공식홈페이지

https://www.xn--3-3u6ey6lv7rsa.kr/ko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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