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꾸준

[소멸시효 일반론]

 

 

 

 

 

 

□ 채권 소멸시효(원칙)
 ㅇ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 10년(민법 제162조)
 ㅇ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 5년(상법 제64조)
   -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보통 5년으로 보면 됨. 금융기관 은행 등에서 대출한 채무 등도.
   - 기타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이 20년인 데 비해 채권은 그 권리행사가 쉽고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므로 법률관계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 짧은 시효기간 정함.

  

단기소멸시효(예외) : 액수 적고 영수증 교부하는 일 없으며, 교부하더라도 오래 보관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경우

     I. 3년의 소멸시효

        1. 이자, 그밖에 1년 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단, 연체이자는 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지연배상금 또는 지연손해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본래의 채권과 시효기간이 같다.(대판 1980.02.12. 79다 2169 등).

         ex. 금융기관 여신채권은 5년 소멸시효. 연체이자는 지연배상금으로 5년 시효에 걸림. 원금의 상환의무와 은행 이자의 상환의무는 그 성질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2. 도급공사대금채권, 상인의 물품판매대금채권

        3.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

 

    II. 1년의 소멸시효

       - 여관 숙박료, 음식적 음식료 등

 

 

 

□ 소멸시효로 권리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1) 권리가 소멸시효 대상이어야 하며, 2) 권리자가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3)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법정기간 계속돼야 함.

   -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음.

 

□ 담보물권은 부종성으로 대출채무가 존속하는 이상 저당권 or 질권만 시효가 소멸하지 않음

   ex. 주택담보대출(보통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과 같은 채무는 피담보채권(빌린 돈)이 존속하는 한 시효가 소멸하지 않음.

 

 

□ 시효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자연채무는 남아있음. 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없어지고 채권자는 받을 권리가 없어질 뿐임.

 

소멸시효 중단사유

1. 채권자의 청구

   1-1. 재판외 청구

      - 최고(내용증명부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가 있으나,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를 취해야 함.(불완전함. 최고장 도달 안하면 효력 없음)

 

   1-2. 재판상 청구

      - 소(구상금청구소, 어음금청구소 등) 제기,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과 임의출석,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 참가(채권신고서 접수) 등

- 민사소송만 해당.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은 중단사유 되지 않음.

 

 

2.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받고 집행이 완료(등기된 것 뜻함)되도록 함.

  - 물상보증인의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본래의 채무자에게 가압류 사실을 통지하여 도달한 경우에만 시효중단 효력 발생.

 

3. 채무자의 승인

  - 특별한 방식 요구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이자지급, 일부 변제 및 담보제공, 기한유예 요청, 채무인수, 상계의 의사표시도 승인의 한 유형. 

 

 

□ 소멸시효 중단은 주채무자를 포함한 채무관계자 전원에 대해 실시하고, 지급명령 신청.

 

 

 

 

 

 
ㅁ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비교
- 소멸시효:
- 어떤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동안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그 권리불행사의 상태에 터잡아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 제척기간:
- 일정한 권리에 관해서 법률이 정해놓은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내 권리 행사 하지 않으면 당연히 권리 소멸하는 제도.
- 권리불행사라는 사실 상태를 묻지 않고, 그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되도록 빨리 확정시키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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