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꾸준

오늘은 주요 국세인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고지 납부기한, 국세 체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납이란 세금 납부를 지체한 것으로, 기한까지 세금을 안 낸 것을 말합니다.

[국세 체납시점 판단 기준]

국세 신고 납부기한 고지 납부기한 체납시점 비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5/31 8/31 9/1  
중간예납분   11/30 12/1 고지납부
법인세
(12월법인)
확정신고분 3/31 5/31 6/1  
중간예납분 8/31 10/31 11/1  
부가세
(예정신고대상자)
1기예정분 4/25 6/30 7/1  
1기확정분 7/25 9/30 10/1  
2기예정분 10/25 12/31 1/1  
2기확정분 1/25 3/31 4/1  
부가세
(예정고지대상자)
1기예정분   4/25 4/26 고지납부
1기확정분 7/25 9/30 10/1  
2기예정분   10/25 10/26 고지납부
2기확정분 1/25 3/31 4/1  

국세는 신고납부기한이 있고, 고지납부기한이 있습니다.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고지납부는 납세자가 자진해서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기에, 국세청에서 기한을 정해서 세금 납부하라고 고지(명령)해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흔히 하는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종합소득세는 5월31일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이전 년도 근로소득 등에 대한 세금을 5월31일까지 신고해서 더 낼게 있으면 납부하고, 환급 받을게 있으면 환급받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5월31일이라는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종합소득세를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8월31일까지 세금을 내라고 고지납부기한을 부여합니다. 계속 세금을 안내면 9월1일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체납한게 되고 가산금이 부여됩니다. 

 

 

<추가 예시>

부가세 1기 확정분의 경우,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납부를 고지한 바 없으므로 체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후 국세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9월30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한다면 10월1일부터 국세 체납으로 가산됩니다.

 

 

■ 국세 체납할 경우

국세를 체납하게 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길어질 경우 체납처분으로 이어져, 소유 재산을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압류 행위는 강제집행, 즉 경매입니다.

 

체납자의 소유 재산이 아파트, 땅 등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경매(한국자산관리공사에 경매 대행 의뢰를 해서 공매로 진행됩니다)가 진행됩니다. 부동산이 공매를 통해 팔리면 매각대금으로 체납금액을 충당합니다.

재산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이라면 흔히 빨간 딱지라고 알려진 압류물표목이 소유 재산에 붙게 되고, 해당 물건이 경매 진행되어 낙찰자가 지불한 낙찰가격으로 체납금액을 충당하게 됩니다.

 

▶(참고) 경매 배당 순위 권리분석 정리 글

digd2p.tistory.com/30

 

경매 배당 순위 권리분석

부동산 경매 배당 순위(권리분석) 「민사집행법」 I. 기본사항 [원칙] 1. 물권간에는 설정순위에 따른 선후 존재 2. 채권간에는 선후 없이 안분(채권자 평등주의) 3. 앞선 물권은 뒤따르는 채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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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금융기관 이용시,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체납 내역을 조회한다면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 금융거래 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상환해야 하거나, 추가 대출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할 정도로 상환능력이 안좋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대출을 해주지 않겠죠?

세금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징수유예, 체납처분

Q. 징수유예란?

- 납세자의 조세채무 이행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여 납부고지의 유예, 분할고지, 고지된 납부기한의 연장 등으로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특례제도.

 

- 납세증명서 상에 징수유예금액이 표시된다.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사유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징수유예란 세금을 내기 곤란한 상황이어서 세금 내는 것을 미뤄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정해주는 것이기에 기한내에 세금을 내지 못했어도 체납으로 보지 않습니다.

 

Q. 체납처분이란?

- 납세자가 독촉장 또는 납세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

- 위에서 설명한대로 압류라는 것은 내 재산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요 국세 납부기한, 체납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소득있는 곳엔 세금이 있기에 소득만큼 세금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는 주요한 국세이므로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제때에 신고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채권 소멸시효 정리

digd2p.tistory.com/35

 

채권 소멸시효 정리

[소멸시효 일반론] □ 채권 소멸시효(원칙)  ㅇ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 10년(민법 제162조)  ㅇ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 5년(상법 제64조)  -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보통 5년으로 보면 됨.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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