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꾸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례
0. 4대보험 가입자명부
1.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 방법
2. 4대보험 가입자명부 보는 법

 

4대보험 가입자명부

4대보험 가입자명부란 현재 사업장 전체 직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내역을 보여주는 증명서입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뜻하며 우리나라의 사회적 보험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 방법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인터넷사이트 접속

우선 아래 주소로 들어갑니다.

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2) 사업장 회원가입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및 회원가입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가 처음인 사업자분께서는 사업장 회원가입을 클릭하시고 동의 및 공인인증서 등록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 가입자명부사업자가 신청/발급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신청/발급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가 필요한 근로자라면 사업자에게 부탁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이 자신이 가입한 4대보험 내역을 출력하려면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개인)'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증명서발급(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클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증명서 발급 클릭

회원가입 이후 증명서발급에서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을 클릭합니다

 

이후 사업장 가입자명부 체크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처리중->출력가능으로 처리여부가 표시됩니다.

(기다리시다가 새로고침(F5) 누르시면 4대보험 모두 출력가능으로 표시되실 겁니다.

 

'출력하기'를 누르셔서 미리보기 화면에서 가입내역(발급일 현재 기준), 가입여부, 자격취득일(입사일)을 확인하고 프린트 출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 가입자명부는 전체 직원에 대해 출력되며, 일부 직원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는 발급일 현재 기준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4대보험 취득 또는 상실 내역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과거 기준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을 원한다면 각 4대보험 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4대보험이 동시에 나오는 가입내역은 발급 불가)

 

[4대보험 담당기관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 국민연금 가입이력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전화: 1355

- 건강보험 가입이력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전화: 1577-1000

- 고용·산재보험 가입이력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전화:1588-0075

만약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각 처리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4대보험 가입자명부 보는 법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는 현재일자 기준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된 인원들 명단이 나옵니다.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자번호 끝에 0번이 붙은 숫자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나오는 각 4대보험 가입내역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표로 정리하여 남깁니다.

참고로 대표이사, 등기임원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만60세 이상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60세 이상 X X O O  
18세 미만 O O O O  
대표이사,
등기임원,
동거친족
O O X X  
월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X X X O  
비상근이사 X X X X  

 

즉, 사업장 근로자의 연령이나 직위 등 개별 특성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가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4대보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셨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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