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꾸준

최근 해외주식이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며 수익을 보고 계신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주식 팔 때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면 매력도가 떨어지겠죠?

미국주식 투자시 세금은 얼마 내야 할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미국주식 양도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 피터린치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양도차익에 250만원까지 기본공제해서 계산합니다.

즉, 해당 연도 실현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 0원이라고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미실현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증권사 어플 현재 잔고에 보이는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으로 바꾼 상태가 아니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요약)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Q. 과세표준?

A.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금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이 내야할 세금이 됩니다.

 

Q. 양도소득금액?

A. 양도차익. 즉 매수, 매도에 따라 내가 이익을 본 금액입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 22%

국내에서 배당 수익, 채권 이자, 예금 이자 2,000만원까지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00만원 초과시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어 사업소득or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 최고구간 5억원 초과 : 세율 42%)

 

하지만 해외주식은 2,000만원 초과시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과세 적용되어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양도소득세는 20%, 지방소득세는 양도세에 10% 별도이므로 총합이 22%입니다.

 

(요약) 해외주식 양도소득과세표준 대해 22% 세율 적용.

 

2-1. 해외주식 배당소득세율 = (14% - 현지원천징수세율) x 배당지급일의 기준환율

미국주식 현지원천징수세율 = 15%. 

미국주식은 현지에서 15% 세금떼고 달러로 배당을 줍니다. 14%-15%하면 -1%가 되므로 1% 환급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지만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환급하지 않는다'고 못박아뒀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내는 미국주식 배당소득세는 따로 없습니다.

 

(요약) 미국주식 배당소득세율 = 0

 

중국주식 현지원천징수세율 = 10%

중국주식 배당소득세율은 14%-10%인 4%에 주민세 10%별도부과하여 총 4.4% 세율로 징수됩니다.

 

<참고>

주식배당

- 주식 배당과 관련해 현물이 지급되므로, 원천징수 되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15.4%의 세율로 세금이 적용됩니다.

- 취득가액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발행가액이 적용됩니다.

 

무상증자

해외주식의 경우 무상증자의 재원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세금처리 시 모든 무상증자는 배당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가 징수됩니다.

 

 

3.  예시 & 절세 방법

2019년 5/1 애플 1,000주 $200 매수

2019년 8/1 애플 100주 $250 매도

실현 손익 = 100주 x $50 = $5,000

*매수, 매도시 환율 적용하여 원화 환산(2019년 5/1, 8/1 환율 모두 1,100원 가정시 실현 손익 5,500,000원)

 

(당해 연도 실현 손익 - 기본 공제액) * 세율 = 내야할 세금

(5,500,000 - 2,500,000) * 22% = 660,000원

 

만약, 2019년 실현한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내야할 세금이 0원이 됩니다.

 

여기서 당해 실현 수익은 해외주식을 전부 합산한 수익으로 계산됩니다.

특정 해외국가 주식이 아닌 해외주식 전부를 합산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국내주식 손익과 합산 불가합니다.

 

따라서, 만약 실현한 수익이 250만원이 넘는 경우, 손절을 할 종목이 있다면 손실을 발생시켜서 당해 연도 실현 손익의 총합이 25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2019년 3/1 테슬라 100주 $300 매수, 환율 1,000원

2019년 5/1 테슬라 100주 $400 매도, 환율 1,000원(= 100주 * $100 * 1,000원 = 10,000,000원 실현 수익)

 

2019년 5/15 니콜라 1,000주 $50 매수, 환율 1,000원

2019년 6/30 니콜라 1,000주 $42 매도, 환율 1,000원(= 1,000주 * $8 * 1,000원 = 8,000,000원 실현 손실)

 

2019년 총 실현손익 = 10,000,000원 - 8,000,000원 = 2,000,000원

→ 250만원 이하이므로 비과세.

이렇게 (1)손절을 함으로써 해당연도 수익에 대한 과세분을 비과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금을 생각해서 손실에 대한 판단도 같이 관리하면 좋겠네요.

 

 

손절할 주식이 없는 능력자분들이라면 같은 해에 한번에 다 팔지 말고, 매년 250만원씩 나눠서 매도하여 비과세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절세 방법입니다. (2)분할매도는 세금까지 줄여주네요.

 

또 다른 절세 팁으로는 배우자에게 (3)증여 후 매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이내로 증여한 후 양도하면, 증여 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 해외상장주식 증여 시 평가 :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국내 상장주식 평가와 동일)

ex. 본인->배우자 6억원 증여시. 배우자 증여세 0원 & 배우자는 취득가액 6억원에 해외주식 취득한 것. 양도세 부과대상 아님.

 

그리고 위에서 보듯이 환차익이 대해서는 주식을 매매할 때 환율이 반영되어 환산된 원화에 대해 과세됩니다.

환차익에 대해 따로 과세되는게 아니라 매매차익에 녹아져 있으므로 별도로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4. 신고기간/방법

매년 1/1 ~ 12/31 차익에 대해 다음해 5/1~5/31 기간에 자진신고 후 납부합니다.

신고or납부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란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서 연체 이자 개념으로 세금에 붙는 금액입니다.

 

(참고)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은 해외주식에 대해 세금대행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시면 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거래시 22%라는 세율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주식 세금 많이 내면 마음이 아프겠죠?

하지만 연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되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수익을 볼 수 있겠네요.

미국주식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다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미국주식 수익 과세분에 대해 절세 관리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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