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꾸준

1. 부동산 등기제도
1-1 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가. 등기의 개념
나. 부동산등기의 기능
1)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 생김(민법 186)
- 부동산 등기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며, 대항요건은 아니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물권의 처분요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2) 등기의 종류
가. 등기 목적에 의한 분류
사실 등기: 표제부
권리 등기: 갑구, 을구
실체법상 권리는 권리등기에 의해 확인

나. 등기 시기에 의한 분류
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 소유자 신청으로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등기
권리변동 등기: 처음 행해진 소유권 기본으로 하여 그 후 행해지는 모든 등기

다. 등기 내용에 의한 분류
1.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해 새로 등기하는 것
2. 경정등기: 절차 착오가 있어 원시적으로 실체관계 불일치 생긴 경우 고치기 위한 등기
3. 변경등기: 등기사항 변동 생겨서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 생긴 경우 고치기 위한 등기
4. 말소등기: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 없는 경우 기존 등기 전부 말소하는 등기
5. 멸실등기: 부동산 멸실시 하는 등기. 권리 모두 소멸하고 등기용지 폐쇄됨
6. 회복등기: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된 경우 회복하는 등기

라. 등기의 형식에 의한 분류
1. 주등기: 기존 등기번호에 이어지는 독립된 번호 붙이는 등기
2. 부기등기: 주등기의 번호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이 번호의 아래에 부기 몇호라는 번호 붙여 사용하는 등기. 기존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는 경우 이용한다.

마.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1. 종국등기(본등기): 등기의 본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등기
2. 예비등기: 물권변동에는 직접 관련이 없고, 이에 대비하는 등기. Ex. 가등기. 가등기는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권을 가진 자가 청구권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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