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꾸준

1 민상법
1-1 법의 구분
(1) 공법과 사법
공법: 국가 공공단체와 개인간 관계 및 공공단체 상호간 관계 규율
ex. 형법,건축법,산림법

사법: 사인간 관계 규율(주체설 입장)
ex 상법,민법,은행법,신탁법

(2) 일반법과 특별법
일반법: 사람,장소,사항 등에 특별한 제한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특별법: 일정하게 한정된 사람,장소,사항 등에 적용되는 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

(3) 실체법과 절차법
실체법: 권리,의무의 실질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
Ex. 민법, 상법
절차법: 실체법상 권리,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법
Ex.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2 민법의 의의
(1)민법의 개념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다

(2)민법의 체계

물권편: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소유권: 물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
- 용익물권(사용 수익 목적으로 하는 권리)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 주어진 권리(훔친 물건도 인정)

채권편: 사람 사이 법률관계를 규정한다
친족편
상속편

1-3 상법의 의의
상법: 기업관계를 규율하는 법
영리목적 기업(상사)만 규율 대상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임
상법은 기업관계에서는 일반법 성질 갖음
상법의 특별법은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2. 민상법의 법원
2-1 법원의 의의
(1) 법원의 개념
법의 연원
외부에 나타난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

(2) 성문법과 불문법
성문법: 문자로서 표시되고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
불문법: 성문법이 아닌 것

한 나라의 법이 대부분 성문법으로 구성돼있는 것을 성문법주의라고 함.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2-2 민법의 법원
(1)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민법 제1조)
- 불문법에 대해 어떠한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규정해 놓음

(2)성문민법

성문법: 법률, 명령, 대법원규칙, 조약, 자치법
가. 법률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정, 공포된 것

나. 명령
국회 의결 거치지 않고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규

다. 대법원규칙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라. 조약
문서에 의한 국가 간 합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가짐

마. 자치법
지자체가 법률 범위 내에서 그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조례나 규칙’
자치법규는 법령에 우선하지 못하며, 적용범위도 그 지역내 한정

(3) 불문민법
관습법, 판례, 조리
가. 관습법
동일 행위가 상당히 긴 세월 거쳐 행해지면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관행이 생기고, 관행이 굳어져 지켜야 한다는 법적 확신이 갖게 되는 것
관습법이 성문법에 편입되기도 함

나. 판례
법원으로는 볼 수 없다
그렇지만 판례가 구속력을 갖는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이다

다. 조리
상식
법 저변에 흐르는 공통 규범
법이 없다고 해서 판사가 재판 거부 못함
조리에 따라서 재판 할 수 밖에 없음

2-4 법원 적용순서
(1) 민사
민사특별법>민법전>관습법>조리
신법은 구법을 변경한다(나중에 생긴 법이 우선 적용)

상사는 상사자치법-상사특별법-상법전-상관습법-민사특별법-민법전-민사관습법-조리

3. 민상법 기본원리
3-1 민법 기본원리
(1) 근대민법 기본원리
가. 사유재산권 존중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해 소유자의 절대적 지배 인정해주고, 국가나 타인이 간섭, 제한 못함

나. 사적자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 개인의 의사에 절대적 권위 인정
- 개인이 자기 의사에 따아 법률관계를 스스로 결정

다. 과실책임 원칙(자기책임 원칙)
- 개인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위법해야 함은 물론이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 부담,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2) 사회적 조정원칙
가. 공공복리의 원리
현대사법의 최고 지도이념
근대민법 세가지 기본원리는 일정한 제한 받게 됨
- 공공복리 실천원리로 현대 민법에서는 다음 네가지 강조
1. 거래의 안전
2. 사회질서(공서양속)
3. 신의성실
4. 권리남용 금지

3-2 상법의 기본원리
(1) 서설

(2) 기업활동의 원활, 확실화
- 상법은 기업의 영리목적 달성과 사회적 기능을 다하기 위한 기업활동을 원활하고 확실하게 보장하려고 함
가. 공시주의
나. 외관주의
- 공시된 사실을 믿은 자 보호
다. 엄격책임주의
-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책임, 공중접객업자의 고가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라. 기존상태 존중주의
- 거래 안전을 위해 무조건 법정요건 구비 안했다고해서 무효로 보지 않음
마. 간이신속주의
- 기업 활동 효과가 오랜기간 불확정하면 거래의 안정을 기할수 없으므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Ex. 상사채권 단기소멸시효, 계약청약의 효력
바. 권리의 증권화
- 유가증권
사. 계약의 정형화
- 약관




 

(2) 기업의 유지 강화
가. 영리성의 확보
Ex. 상사법정 이율(6%) 인정

나. 자본집중 촉진과 자본조달 원활화
익명조합, 각종 회사, 수권자본제도, 종류주식 인정

다. 노력의 보충
Ex. 대리상, 중개인 제도

라. 위험의 분산과 책임의 한정
회사제도, 주주의 유한책임

마. 기업의 독립성 확보
기업에 대한 법인격 부여

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와 이사의 필연적 일치 배제제도

사. 기업의 해소 방지
회사의 계속 제도

4. 민상법의 효력
4-1 민법의 효력
(1) 시에 관한 효력
법률은 그 효력이 생긴 때부터 그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관해서만 적용.
(법률 불소급의 원칙)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구법 권리 존중.
그러나 이는 해석상 원칙에 불과하며 입법으로 소급효 인정하는 건 상관없다

(2) 인에 대한 효력
민법은 국외 국민에게도 적용(속인주의)- 국민주권의 결과
영토내 외국인에게도 적용(속지주의)-영토주권의 결과
- 충돌시 조치를 위해 국제사법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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