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꾸준

제4장 자연인의 변동
1. 법정상속제도
1-1 상속의 의의
- 상속: 사람이 사망한 때 그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말고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제도 말함.(민997, 1005)
- 사람이 권리능력을 잃는 것은 사망 외에는 없다

1-2 상속의 개시
(1) 상속의 개시 원인
1) 자연사망
2) 인정사망: 관공서가 확인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 기재
3) 실종선고: 실종기간 만료시 사망 간주

(2)사망개시장소
- 피상속인 주소지
알수없으면 사망지

2. 재산상속인
2-1. 상속인의 순위
(1)상속인의 의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일정 범위내 혈족과 배우자다(민1000, 1003)
법이 정한 상속 순위는 합의하더라도 바꿀 수 없다

(2)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가.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비속 촌수 다르면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
양자건 친생자건 혼외 출생자건 상속순위 차이 없다
배우자는 사실혼은 해당 안됨

나. 제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이혼한 부모도 상속권 인정

다.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이성동복도 인정

라. 제4순위: 4촌안의 방계혈족

2-2 특수 케이스
(1) 대습상속제
(2) 상속결격자
(3) 상속인 부존재
특별연고자(상속인수색절차 종료후 2개월 내 청구)
없으면 국가 귀속
일단 귀속되면 권리주장 못함

2-3 상속의 유형
(1) 단독상속과 공동상속
(2) 상속분
가. 의의
나. 지정상속분
1) 개념
유언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
2) 지정상속분 제한하는 제도(유류분 제도)
유류분: 유족인 상속인에게 확보되어야 할 최소한 상속분
-a.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b.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다. 법정상속분
1) 개념: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
2) 내용:
a. 원칙 :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일때 그 상속분은 같다
b. 예외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하는 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3) 법정상속분 제한하는 제도
a. 특별수익자
b. 기여분제도

(3) 상속재산의 분할
가. 의의
나. 방법
a. 유언분할
b. 협의분할
c. 재판분할


3. 상속의 효과
3-1. 포괄승계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망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다(민 997, 1005)
- 적극재산은 물론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까지 모두 승계
- 이것이 상속의 기본 효력이며 이를 포괄승계적 효과라 함.

3-2 포괄승계의 예외
(1) 상속의 승인과 포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승계하는 단순승인이 원칙이다

(2) 한정승인
가. 의의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민법 1028조)

나. 방법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함(민 1019)
- 다만 상속되는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안날부터 3개월내 한정승인할 수 있다
-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민1030)

다.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책임 있다
- 하지만 책임이 제한 될 뿐이며,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에 보증인 등에게는 여전히 채무 전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상속포기
가. 의의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권리의무 승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방법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이며 재산목록을 첨부할 필요 없다

다. 효과
상속개시가 있는 때에 소급하여 상속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 있다(민 1042)

3-3 상속재산 분리

 

4. 유증
4-1 유증제도
(1) 의의
유언에 따른 재산 증여 행위
- 유증은 자유이나 유류분제도에 반할 수 없다

(2) 당사자
수증자에는 제한이 없다
법인도 가능. 상속인도 가능

(3) 종류

 

4-2 포괄유증
(1) 의의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에 따른 유증

(2)효력
가. 상속인과 같은 지위
포괄적 유증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있다
-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까지 승계(채무까지)

나. 물권적 승계
- 상속과 같은 효력이므로 유증의 이행 문제 발생 안함

4-3. 특정유증
(1) 의의
권리만을 취득(특정 재산만)

(2) 효력
특정유증은 목적물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특정수증자는 상속인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짐. 즉 특정수증자는 유증재산을 채권적으로 취득하며, 상속인의 유증의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목적물의 소유권 취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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