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꾸준

Part 5
제1장 금융거래 상대방


1. 권리능력
1-1. 권리의 주체
- 권리 :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
- 권리의 주체: 법인격
- 주체가 없는 권리, 의무는 있을 수 없다

1-2.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의의
- 권리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권리를 갖고 있다는 뜻 아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잠재적 능력.) 권리능력자가 권리를 취득했을 때 비로소 현실적 권리자 되는 것

- 민법은 권리중심

(2) 강행규정
-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개인의 의사로 적용배제하는 것 인정 안 됨. 민법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권리능력제도는 사법을 이루는 근간임.

2. 권리능력자
2-1. 권리능력자의 의의
- 권리능력자=인격자
- 민법에서 ‘인’은 자연인 및 법인 포괄하는 용어

2-2. 자연인과 법인
(1) 자연인
- 모든 사람은 구별없이 평등하게 다루어진다(=권리능력 평등의 법칙)
(2) 법인
- 자연인이 아니면서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단과 재단

2-3.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과 재단
- 법인의 권리능력 취득방법은 원칙으로 등기
- 실사회에서는 그 실질이 사단임에도 등기하지 않은 단체 많음
- 사단이나 재단이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권리능력 불인정
- 학설과 판례는 등기 안해도 그 실체가 인정되는 사단 및 재단은 일정한 법적 지위 부여 ex. 교회
- 등기하지 않은 사단과 재단 =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제2장 자연인
1. 권리능력, 행위능력
1-1.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취득시기: 출생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출생은 전부노출설이 통설

나.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재
- 출생 후 한달 이내에 출생의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해야 함.
- 그 기재와 다른 사실이 인정되면, 그 사실에 의해 출생시기 결정

(2) 태아의 권리능력
가. 태아보호의 필요성
나. 태아의 권리능력
- 다음의 경우는 태아도 출생한 것으로 보고 태아의 권리능력 인정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상속
3) 대습상속
4) 유증
5) 유류분
6) 사인증여
태아는 위의 경우 상속권을 가져 2/5의 재산상속 하게 됨.

다. 태아의 법률상 지위
-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가질 수 없고, 출생한 때에 문제의 사건 시기까지 소급하여 출생한 것 같이 보아준다(인격소급설 또는 정지조건설)

(3) 권리능력의 종기
가. 사망에 의한 권리능력 소멸
- 호흡과 심장이 정지하는 때
나. 사망과 관련된 각종 제도
- 사망으로 상속이나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고, 혼인관계가 종료되어 배우자가 재혼을 할 수 있게 되며, 보험금청구권 등이 발생
- 출생과 달리 사망은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있음.
1) 동시사망 추정 제도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추정이므로 다른 증거 있으면 이에 따름)
2) 실종선고 제도
-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시 사망한 것으로 간주(사실로서 확정처리해 버림. 반증있어도 뒤집어지지 않는다)
3) 인정사망 제도
-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다루어 진다

1.2 행위능력
(1) 의사능력
- 의사능력 : 자기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 의사능력 없는 자가 혼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

(2) 책임능력
- 책임능력 : 자기행위에 대해서 법률상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 법률행위에서의 의사능력 개념이 불법행위에서는 책임능력이 된다.
- 책임능력 없는 자가 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어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그 책임제한능력자의 감독책임을 지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3) 행위능력
- 행위능력 : 혼자서도 완전,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 의사무능력자가 한 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
- 민법은 행위능력자를 규정하지 않고, 제한능력자를 규정하고 있다.

2. 제한능력자
2-1. 총설
(1) 민법상 제한능력자
- 민법은 의사능력이 불충분한자를 정해놓고 이들이 혼자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제한능력자제도를 만들어 놨음.
1) 미성년자
2) 성년후견대상자
3) 한정후견대상자

(2) 강행규정
- 권리능력제도가 강행규정이듯, 제한능력자제도도 강행규정임.

(3) 제한능력자의 적용범위
가. 재산상의 행위능력
나. 신분상 행위능력
- 제한능력자제도는 신분상 행위에는 원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2-2 미성년자
(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가. 원칙
- 사람은 만 19세로 성년이 된다(민 4)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나. 예외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 혼자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case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Ex 재산증여, 채무면제
2)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3) (특정)영업이 허락된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
4) 혼인을 한 미성년의 행위
-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본다(민826의2). 민법상 혼인 할 수 있는 나이는 남녀 모두 만 18세이다
5) 대리행위
6) 유언행위: 만17세 이상인 자는 유언을 할 수 있다
7) 허락을 얻어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하는 행위(상7)
8) 근로계약과 임금의 청구(근기 67, 68)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1차: 친권자, 2차: 후견인
가. 친권자
- 친권자란 미성년자의 부모. 친권자가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공동의사에 기해야 한다는 뜻)
- 이혼한 경우는 부모가 협의로 친권행사할 자 정함.
협의할 수 없으면 당사자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정함

나. 후견인
- 친권자 없으면 후견인이 법정대리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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