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꾸준

제3편 인적자원관리

Ch5 노사관계관리

1. 노사관계관리의 의의
노동자vs사용자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ㅁ노동조합: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
(1)조합원
- open shop : 조합원+비조합원 (모두 고용 가능)
- union shop : 비조합원-> 조합원(고용은 조합원, 비조합원 모두 가능하지만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기간 이후 노조가입해야 함)
- closed shop : only 조합원 중 고용해야 함(노조 힘 쎔. 고용 조절) 우리나란 인정 안함
- agency shop : 조합원, 비조합원 모두 조합비 무조건 내
- preferential shop : 채용시 조합원에게 우선권 주는 제도

(2)회비: 체크오프시스템 - 예수금(급여계산시 조합비 일괄공제)

(3)형태
a. 직업별(ex 전교조)
b. 산업별(ex 금속노조)
c. 기업별(우리나라, 일본)
d. 일반

2. 단체교섭권
단체교섭
(1)체결 : 단체협약
(2)결렬->노동쟁의->조정(mediation, 강제성없음, 권고사항)->노동쟁의->중재(arbitration, 법적구속력 있음, 의무사항)

중재결정은 반드시 따라야하지만 행정소송 가능

ㅁ부당노동행위제도
1. 불이익대우
2. 황견계약; 근로자가 노조 가입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
3. 단체교섭거부
4. 자금원조

ㅁ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
노조와 사용자가 양자의 단체적 자치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타협을 모색하는 절차

ㅁ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1. 경영참가제도
a. 자본참여제(종업원지주제): 근로자들이 주식소유
b. 이익참여(profit sharing)
c. 의사결정참여


2. 고충처리제도
3. 인간관계개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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